1. 적절한 회사 형태 고르기의 중요성
본 포스팅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를 정리&분석하고 창업 시점에서 더 적합한 회사의 형태를 고찰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한국에서 창업을 한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창업이 완전히 처음이라면 둘의 차이와 장단점에 대한 기초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선택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물론 개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경우든 법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경우든 어떻게든 회사를 운영해나갈 수는 있다. 그러나 적합한 회사의 형태를 선택하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이 선택에 따라 세금과 자금 운용 방식, 행정적 업무의 양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 되어야 하는 요소는 단연코 세금이다. 처음 창업을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세금은 크게 와 닿는 요소가 아닐 수 있다. 아직 매출도 없는데 세금부터 생각한다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쉽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매출이 늘어나고 본격적으로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세금과 관련된 전략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열심히 일은 했는데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된 전략이 필요한 것인데, 그 시작점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를 잘 고려하고 이들 중 더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비교
2-1. 법적 실체
개인사업자는 쉽게 말해 개인의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사업자 번호와 상호가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세무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냥 대표자 개인에 가까운 대우를 받는다. 즉 개인사업자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돈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은 사실 상 대표자 개인의 소유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개인과는 독립된 하나의 경제적 주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법인이란 (대표자 개인과는 구분되는) 법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법인은 ‘주식회사’의 형태로 존재한다. 주식이란 회사의 소유권을 말한다. 즉 주식 보유 형태에 따라 법인은 여러 명의 개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순한 예시를 들어보겠다. A라는 사람이 6천만 원, B라는 사람이 4천만원을 출자해 법인을 세웠다. 이 법인의 자본금은 이 두 투자액을 합친 1억원이 될 것이고, 일반적인 경우 출자한 금액에 따라 A는 주식의 60%를 소유하고 B는 40%를 소유하게 된다. 물론 꼭 이렇게 출자액에 따라 지분이 나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단순화 해서 이야기하겠다. 즉, 법인 회사는 대표자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의 소유물이며 따라서 법인사업자가 갖고 있는 돈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도 모두 대표자가 아닌 주주들의 것이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법인은 대표와는 법적으로 분리된 존재이다. 만약 주식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대표가 있다면 그 사람은 회사의 소유권이 전혀 없는 월급 사장인 것이다.
2-2.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데, 종합소득세란 한 개인이 벌어 들인 모든 종류의 소득을 종합해서 그 금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A라는 개인사업자 회사의 대표자 홍길동이 A를 운영한 결과 사업 소득으로 8천 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해보겠다. 그런데 홍길동은 회사 업무와는 별개로 강의와 컨설팅도 진행을 했고, 강의료로 4천 만원, 자문료로 4천 만원을 벌었다. 이 때 세금은 홍길동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인 1억 6천만원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앞서 언급 했듯 개인사업자는 사실상 대표자 개인이기 때문이 회사 소득을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 개인의 다른 소득들과 합산해서 계산하게되는 것이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종합소득세가 ‘누진세’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진세란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 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는 의미다. 위의 사례에서 A라는 회사의 소득인 8천만원 만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한다면 24%다. 그러나 홍길동의 모든 소득을 합산한 1억 6천만원에 적용되는 세율은 38%다. 소득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세율이 적용된 것이다. 24%와 38%의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 실제로 이 방식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더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더 큰 세율을 적용해 훨씬 더 큰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대표자와, 심지어는 주주와도 구분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법인세’라는 별도의 과세 방식을 갖고 있다. 앞선 사례에서 A회사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A회사는 대표자 홍길동과는 별개로 8천만원을 벌어 들인 것이 되고, 홍길동은 회사와는 별개로 8천만원의 강의료와 자문료를 벌어 들인 것이 된다. 여기서 회사가 홍길동에게 3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고 가정해보겠다. 최종적으로 회사의 이익은 5천만원, 홍길동의 소득은 1억 1천만원이 된다. 보통 법인세는 종합소득세와 비교해 매우 낮다. 2억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는 9%에 불과하다. 물론 홍길동의 소득 1억 1천만원은 개인의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금액이 1.6억보다 낮으므로 35% 세율 적용 대상이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를 조금 더 확실히 비교해보기 위해 두 시나리오의 납부 세액을 간단히 계산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종합소득세율)
- 개인사업자의 경우
- 1.6억원 종합소득세 38% 과세: 60,800,000원
- 법인사업자의 경우
- 5천만원 법인세 9% 과세: 4,500,000원
- 1억 1천만원 종합소득세 35% 과세: 38,500,000원
- 합계: 43,000,000원
보다시피 내는 세금의 총액에 상당히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개인사업자와 대표자가 지분 100%를 소유한 법인사업자를 비교하면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훨씬 많이 낸다. 종합소득세로 모든 소득이 잡히는지, 법인세로 분리 과세가 되는지의 차이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법인사업자가 세금 측면에서 무조건 유리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법인은 대표자와는 구분되는 존재다. 설사 대표자가 지분의 100%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세금을 적게 내지만 대표자가 법인의 돈을 개인의 돈으로 꺼내오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또 과세가 일어난다. 즉 당장 세금은 적게 내지만 길게 보면 조삼모사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포스팅의 후반부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3. 개인사업자 설립이 유리한 경우
그렇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무엇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할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를 충분히 이해한 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더 적합한 형태를 골라야 한다는 말이다. 이번 섹션에서는 개인사업자 운영이 더 유리한 경우에 대해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3-1. 사업 규모가 작은 경우
앞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그러나 이게 항상 개인사업자의 세율이 법인사업자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연 소득이 12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의 세율은 6%로, 같은 소득 금액의 법인세율인 9%보다 낮다. 또한 연소득 4600만원 이하의 종합소득세율은 15%로, 법인세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를 논할 때 개인사업자가 법인 대비 가지는 장점은 운영의 편리함과 자금 활용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설립과 폐업, 주소지 이전, 세금 신고 등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간편하다. 절차가 간편할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적인 비용 역시 저렴하다. 법인은 주소를 옮기는 단순한 업무를 위해서도 법무법인을 고용해야 하며 많게는 수십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세무 기장료나 세무 보고 수수료도 더 비싸다.
따라서 사업 규모가 크지 않아 종합 소득세 6%나 15%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각종 귀찮은 절차들과 비싼 행정 비용을 감당하고 법인을 설립하기 보다는 개인사업자를 설립하는 편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3-2. 자유로운 자금 활용이 중요한 경우
법인의 돈은 엄밀하게 따지면 대표자의 돈도 아니고 주주의 돈도 아니다. 법인이라는 독립된 주체가 갖고 있는 돈이며 이걸 대표자나 주주에게 주기 위해서는 급여나 배당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당연히 그 금액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돈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은 비교적 자금의 활용이 자유롭지 않다. 반면 개인사업자의 돈은 사실상 대표자의 돈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자금을 운용하기가 훨씬 편하다.
따라서 회사에서 발생하는 현금을 자유롭게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면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익금을 주식 투자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 자유로운 입출금이 중요해질 수 있고 개인사업자가 더 편리할 수 있다.
4. 법인사업자 설립이 유리한 경우
앞서 언급 했듯 법인은 대부분의 경우 개인사업자 보다 세율이 낮다. 이것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중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법인에 있는 돈을 결국 대표자나 주주 개인의 재산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또 세금이 부과된다. 즉 개인사업자 대비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는 세금을 덜 내지만, 결국 그 돈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가져온다고 가정할 때 길게 보면 내는 세금의 총량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섹션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이 유리한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4-1. 회사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
법인을 운영 하는 경우 낮은 세율로 당장 세금으로 지출되는 현금을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계속해서 많은 현금을 재투자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현금을 당장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낀 현금은 광고비나 제품 생산비 등에 재투자해 더 빠른 성장을 추구할 수 있다.
사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이론적으로 현금의 가치는 현재가치가 미래가치보다 높다.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현재 더 많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인의 매력이 높다고 볼 수도 있겠다.
4-2. 공동창업을 하거나 투자자 유치가 예상되는 경우
공동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여러 명의 공동 창업자의 투자금과 기여도에 따라 지분을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사업자 창업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서를 통해 지분을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 방법이다. 추후 이익이 많이 발생 한다면 이익금 분배 관련해서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또한, 법적인 실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가 다분하다. 공동창업자라면 당연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사업을 같이 시작하는 것이겠지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사업이 크게 잘못 되거나 크게 잘 될 경우, 큰 돈을 앞에 두고 상대가 어떻게 돌변할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가장 법적으로 깔끔한 지분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법인을 선택하는 편이 정답에 가깝다.
외부 투자자 유치가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투자자의 지분 관계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방식은 당연하게도 법인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투자유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5. 마치며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를 통해 어떤 경우 어떤 형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긴 포스팅이었지만 아주 단순화 시켜 정리하자면 공동창업자나 투자자가 있거나 규모가 큰 사업인 경우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맞다. 필자의 경우 법인 1개와 개인사업자 1개를 운영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 공동 창업자도 있었으며, 빠른 성장이 예상되며 성장의 고점이 높은 회사였기에 법인 설립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장의 한계가 뚜렷한 종류의 업종으로, 완만한 성장과 함께 높은 수익성을 갖고 있는 회사다. 필자가 혼자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높은 세율을 부담 하더라도 자금 운용의 유용성으르 확보하는 편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해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 회사가 커지면 법인전환을 하는 것 역시 선택 가능한 옵션이다. 너무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감당하지 않기 위해 법인전환을 선택하는 사업자들도 많다. 다만 법인전환은 절차적으로 매우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적절한 사업자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어떤 형태의 회사를 설립할지 결정하기 전 세무사와의 상담을 권한다. 본 포스팅은 전문적인 세무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업자 입장에서 바라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를 논하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리즈 포스팅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번 포스팅은 적절한 회사 형태에 대한 글이었는데, 정부의 창업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를 클릭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란다.